"오류 알고도 미완성 시스템 강행"…감사원, 복지부 공무원 징계 요구

남혁우 기자 2024. 7. 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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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11의 위법·부당사항 확인…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지난 2022년 먹통 사태로 불편을 빚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오류를 알고도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11개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차 연도 계약 검사 업무 및 2차 개통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감사원은 앞으로 사업관리 및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기능 진단 및 급여오류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기관에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실태를 감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감사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추가 감사가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감사는 사업의 개통 준비와 사업 관리 분야로 나누어 점검됐다. 개통 준비 분야에서는 개통 전의 준비 과정과 시스템 오류 조사 등을 포함해 진행했다. 사업 관리 분야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등이 평가됐다.

복지부는 2차 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파악했다. 하지만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사에서 과업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에 잔금 123억 원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실효적인 사업관리 수단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원은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확인서를 적합한 것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는 2022년 9월 6일 개통 직전까지 차세대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결함보완 조치 등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개통 이후 다수의 사용자 민원이 발생했다.

개통 이후에는 차세대 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한 결과 교육급여 책정, 통합조사표 오류 등 2천392개의 결함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개 시·도 담당자로부터 819건의 의견을 수렴해 47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자활 불이행자에게 생계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등 급여가 과다(5억4천만원) 또는 과소지급(3억9천만원)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사업관리 부문에선 복지부와 정보원 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관리자의 역할분장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정단계별 품질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총체적 사업관리·감독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이미지=감사원)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28개 업체의 소속 인력 83명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적정한 관리·감독 없이 방치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복지부 담당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과업이 미이행된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미완성된 시스템을 실사용자에게 개통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사업자와의 갈등 회피를 위해 '계약대금 지급'과 '지체상금 부과'라는 중요한 사업관리 수단을 포기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볼 수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 등을 위반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1항의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이후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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