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에 與 '고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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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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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3조원 현금살포법'이 올라와있는데, 이 사안은 당연히 우리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예산 편성과 심의라는 큰 틀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나마도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법사위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며 두 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를 했으나 정 위원장은 "재석 17인 찬성 10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거수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는 데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한다. 언론에서 '빌런'이란 얘기까지 나온다"며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률은 본회의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맞다.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만들어서 끌고 가시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다.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에서 무한정 주장과 토론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해서 다수결로 표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서류제출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참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 후 의결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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