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김영훈 2024. 7.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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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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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오늘(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지만, 재판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지만,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수사가 별달리 진전되지 않았다가, 대장동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나머지 인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조만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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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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