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 100억원어치 위믹스 반환해야"

박현영 기자 2024. 7.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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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지닥에 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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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 대표 위믹스 780만개, '영업 종료' 지닥에 묶여 있어
법원 "지닥, 지급준비율 100% 못 갖췄다" 판단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2.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지닥에 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약 101억원 규모)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 1000만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서 매입했다. 하지만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하루 1만 6500개로 제한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달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지닥에 남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했다. 그가 출금하지 못한 위믹스는 현재 780만개에 달한다. 이날 시세로는 약 101억원어치다.

통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특정 코인을 상장 폐지할 경우 출금 한도를 두지 않는다. 해당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거래소에 보관해뒀던 가상자산을 모두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닥이 '출금 한도'를 두면서 지닥이 고객의 위믹스를 전량 보유하고 있는 게 맞냐는 의문마저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지닥은 박 대표를 제외한 다른 고객의 출금은 정상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 출금 건에 대해선 "해당 회원(박관호 대표)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혐의로 판단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를 이유로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지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닥은 박 대표의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2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해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 꾸준히 공지해왔다.

지닥 역시 지난해 4월 약 200억원 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하기 전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하고 있다며 실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킹 이후에도 탈취당한 고객 자산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탈취당한 가상자산을 모두 복구하지 못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지닥이 탈취당한 가상자산 중 상당 비중은 위믹스였다.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공시한 것과 다르게 채무자(지닥)는 해킹범들에게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채권자(박관호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채무자는 그나마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가상자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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