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에도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與 '불법파업조장법'·'13조원 살포법' 명명
정청래 법사위원장, 토론 종결 후 표결 강행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심의의 큰 틀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는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이 있다”며 “13조원 현금살포법 자체에선 벌써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해 국가 예산 편성이 이 법 자체로 확정돼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5만원 지원법을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자는 곽 의원의 요청에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이미 소위에 보내지 않자고 의결했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등 부담이 된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이게 오히려 서민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부처 공무원의 우려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이) 13조원이 예상되는데 다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의 빚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이게 민주당 1호 법안이자 ‘이재명 법안’이라 막 하는 것아닌가 싶다”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니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있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한다”며 “그나마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저희 주 업무는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 법에 대해 현금살포라고 여당은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어려움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다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의요구된 법이 다시 (법사위에) 올라왔다. 걸러지는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막는 것이니 현재의 노사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에 “과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며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17인 중 야당 10인은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기권’으로 집계되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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