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가해자 된 청소년… 처벌보다 ‘범죄’로 인식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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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 여겨져 왔던 청소년이 성 착취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성인 범죄자들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 착취 토양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인식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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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등 수사기법도 변화 필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 여겨져 왔던 청소년이 성 착취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성인 범죄자들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 착취 토양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인식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국제학교 9학년 재학생 A(14) 군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A 군은 또래 여학생 11명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형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본 혐의를 받는다. A 군이 만든 성 착취물을 돌려본 동급생 3명도 함께 송치됐다. 다만 이들은 실제 재판에서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달 광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성인이라면 실형을 선고했겠지만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기도 한다.
일각에선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차단, 함정수사·잠입수사 등 수사기법 변화를 통한 근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처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역시 “청소년들이 디지털 관계망 안에서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과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하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식적인 의무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깨닫게 해 주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연·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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