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 유명 BJ,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홍민성 2024. 7.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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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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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같은해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씨는 선고 20여일 후 "처벌이 너무 낮아서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늘렸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와 같은 내용이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2심 판단에 박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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