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손자녀 출생 때도 250만원 축하금…대기업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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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LS)전선이 손자녀가 출생한 직원에게 축하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엘에스전선 관계자는 "저출생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출산을 앞둔 부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이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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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LS)전선이 손자녀가 출생한 직원에게 축하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엘에스전선은 31일 “다음달 1일부터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들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를 낳을 경우 500만원의 축하금을 준다. 둘째 자녀는 7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을 받는다. 특히 대기업 중 처음으로 손자녀 출생 축하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한다. 엘에스전선 관계자는 “저출생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출산을 앞둔 부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말했다.
임신한 노동자는 현행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무시간 2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임신 전 기간 동안 2시간 단축 근무가 확대 적용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이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적용받는다. 단, 본인이 근무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한다. 기존에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최대 2년 동안 4회 분할 사용으로 변경한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했다. 변상구 엘에스전선 노동조합위원장은 “경영층의 철학과 사원들의 요구가 반영돼 올해 단체교섭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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