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 등 대표이사 4명 피의자로 입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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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티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사기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 임원 4명을 사기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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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촉했다면 사기 해당
‘머지포인트 사태’ 판례도 참고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티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사기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 임원 4명을 사기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벌이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티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이들 경영진이 자금 문제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초 미정산 사태를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현금 이벤트와 같은 판촉 행사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직원 메모 등이 속속 발견되는 상황이다. 티메프가 자금 문제를 인식하고도 영업과 판촉 행사를 벌였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구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그룹 판매대금 일부를 미국 회사인 위시를 인수할 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검찰은 특히 티메프 사태와 지난 2021년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의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법리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의 판례와 수사 보고서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파악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양민호)는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심문에서는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해 자금조달 계획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 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확정되지만,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최장 3개월까지 회생 결정이 보류된다.
이후민·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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