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카라큘라 내달 2일 구속심사

유영규 기자 2024. 7.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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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달 2일 열립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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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달 2일 열립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입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 씨로부터 5천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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