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8월 20일까지 모집

김동선 2024. 7.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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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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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신규자 모집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최대 50만 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86만 495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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