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해당"‥합의 무관 처벌 가능

김상훈 2024. 7.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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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에서 벌어진 뒤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간부는 사건 이후인 지난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고 민간 법원인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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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에서 벌어진 뒤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재작년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군 간부에게 1심처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사건 이후인 지난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고 민간 법원인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군형법은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을 적용하지 않아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데, 법원은 관사로 제공된 숙소 역시 사생활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로 군사기지라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 관사로, 비상시 신속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 울타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영내 숙소였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6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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