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수막 방치하면 과태료"… 광주광역시, 내달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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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자(주최자)가 정치 활동 및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은 집회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자는 집회 신고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집회 현수막은 집회 신고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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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기간만 게시 허용
집회 신고자(주최자)가 정치 활동 및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은 집회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일 때가 많다. 집회를 열지도 않은 채 현수막만 내걸거나 집회가 끝났는데도 현수막을 떼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집회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광주광역시가 집회 현수막 정비·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31일 고시했다. 이 지침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시행된다. 광주시는 이 지침을 통해 집회 신고자(단체 또는 개인)가 집회 신고 시간 또는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면 해당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자는 집회 신고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게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반한 집회 신고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불법 집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광주시는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가 접수증에 "실제 집회 시에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며 집회 미개최 시에는 행정 기관에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음"이란 문구를 기재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집회 현수막은 집회 신고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깨끗한 가로 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며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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