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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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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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 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 씨는 금전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B 씨의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가 숨졌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B 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녀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나와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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