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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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원사의 중형이 확정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씨의 빚 때문에 부부가 크게 다툰 일이 있으며 △아내 사망 후 허씨의 행태가 '범행 은폐'에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살해와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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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원사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출신 허모(48)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8일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먼저 아내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뒤, 2시간 후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옹벽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사고사를 가장해 5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의 골절 상태에 비해 소량의 혈흔만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씨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 모습에 자녀들이 충격 받을까봐 응급처치도 못한 채 직접 태우고 가다 정신을 잃어 사고가 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정황 증거를 인정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씨의 빚 때문에 부부가 크게 다툰 일이 있으며 △아내 사망 후 허씨의 행태가 '범행 은폐'에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살해와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결론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조수석에 엎드리는 자세로 실은 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명료한 의도하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의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고 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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