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재점검 필요"

박숙현 기자 2024. 7. 31.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최근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총포·도검 소지 등에 대한 재점검과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최근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도를 휘두른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은 40대 가장을 언급하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다.

이어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며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총포·도검 소지 등에 대한 재점검과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 발사 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30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가 75cm 길이의 일본도로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