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0월말까지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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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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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규정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도 신고 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되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행정처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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