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세계 입법 사례없어…노동개혁으로 노사정 모두 행복하도록 최선"
"노동계·사용자·국회 말씀 경청할 것…노동개혁 성과"
"미조직 노동자, 청년 모두가 행복하도록 정부 나서야"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충돌…거부 이유 돌아봐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는 "헌법 민법과 상충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발표후 취재진들과 만나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또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노동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할때의 부작용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깊이 살펴 국회가 토론, 공론의 장, 합의와 중재, 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저 역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일본 도쿄보다 높고 미국 뉴욕보다는 낮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상위 10%와 너무나 격차가 많은데 이런 격차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이 작동하면 좋겠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서도 편의점, 미용실 이런 사회 저변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돼 있는데 이런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밑바닥에서 정부도, 노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많은 분들에 귀를 기울이고 조사하고 연구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희망을 갖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 역할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령층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한국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정년 연장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며 "정년연장을 하면 젊은층은 들어갈 데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건 조직이 안된 87%의 이야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제가 해결하고 싶은 방법은 현장조사를 계속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영세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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