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카라큘라 내달 2일 구속심사

류수현 2024. 7. 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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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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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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