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유혜은 기자 2024. 7. 31. 11:34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B씨와 다투다 목을 졸랐고, B씨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차량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어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강원 동해시 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일로 B씨는 골절 다발절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치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또 B씨의 상해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부 압박부터 교통사고에 이르는 A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B씨와 다투다 목을 졸랐고, B씨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차량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어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강원 동해시 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일로 B씨는 골절 다발절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치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또 B씨의 상해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부 압박부터 교통사고에 이르는 A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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