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여 고성 반발

조재완 기자 2024. 7. 31.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을 '기권'으로 간주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 속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 반발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표결 강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거수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을 '기권'으로 간주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 속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일, 늦어도 8일께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표결을 저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