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 · 압수수색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 씨(37)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며 모발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B 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올림픽] 태극기·인공기 나란히 오른 탁구장…함께 삼성폰 '셀카'
- [올림픽] 머스크까지 반하게 한 김예지…"액션 영화 캐스팅하자"
- [올림픽] '반나체 블루맨', 개회식 논란에 "누드는 올림픽 기원"
- "옷 어떻게 갈아입냐"…커튼 없는 선수촌 '당황'
- 한밤 아파트단지 정문서 '일본도 참극'이라니…주민들 몸서리
- [올림픽] 동메달 따고 눈물이 왈칵…이준환 "다시 4년 준비할게요!" (공식 인터뷰)
- [올림픽] 서로가 고마운 탁구 남매 훈훈 인터뷰 "동생 덕분, 오빠 덕분"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
- 올해 적십자도 64억 샀는데…티메프 쇼크에 "이건 어쩌지"
- 북 홍수 피해 상당, 지붕 남기고 마을 통째로 잠겨…김정은 비상회의 열어
- 인터파크·AK몰도 위태?…구영배 "정산 지연 가능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