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 · 압수수색영장 신청

유영규 기자 2024. 7.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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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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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 씨(37)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며 모발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B 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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