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 일본도 살인'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31일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31일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온몸이 칼에 찔리고 베이면서 생긴 상처로 숨진 것을 뜻한다.
머니투데이가 취재한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일본도로 공격한 뒤 B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몇 차례 더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나래 55억 집처럼…서동주도 경매로 산 '폐가', 내부 모습 충격 - 머니투데이
- 조윤희, 딸 친구가 이혼 이유 묻자…"이동건과 싸웠어, 안 좋아해" - 머니투데이
- "불륜커플 오면 행복, 우린 돈 벌면 돼"…자영업자 글 논란 - 머니투데이
- '50세' 김지호, 완벽한 등근육에 깜짝…나폴리 해변서 화끈한 뒤태 - 머니투데이
- "♥김승현, 이혼하자고" 장정윤 폭로…1년간 임신 포기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