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 일본도 살인'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최지은 기자 2024. 7.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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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가 31일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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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사진=최지은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가 31일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온몸이 칼에 찔리고 베이면서 생긴 상처로 숨진 것을 뜻한다.

머니투데이가 취재한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일본도로 공격한 뒤 B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몇 차례 더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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