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로 '25만원 지원금법 및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유혜인 기자 2024. 7.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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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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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더 강한 법안을 내놨다.

수정된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졌다. 노동자가 아닌 자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말한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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