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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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두 법 모두 지난 21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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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평균 25만원의 현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면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보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와 여권에서는 ‘쟁의를 조장한다’며 이 법을 반대해왔다. 두 법 모두 지난 21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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