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윤승옥 2024. 7.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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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다음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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