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소된 이연희 의원, 불송치 처분

이재규 기자 2024. 7.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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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의원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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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국회의원(청주 흥덕)/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에게 고소당했다.

이 의원은 박주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총선 TV토론회에서 "박주선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의원을 불송치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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