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없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 취소 확정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최종적으로 잃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취소 처분 확정... 납부 대금도 돌려줘”
앞서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한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28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으며 제4이통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주재한 청문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피력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청문조서 열람‧확인과 정정 절차를 거쳐 송 변호사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1차분·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과정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 “깊은 유감... 가처분 신청 등 추진”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취소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제4이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종 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스테이지엑스는 “금번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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