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전 육군 원사…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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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대출금 문제로 배우자 B 씨와 다투다 의식을 잃게 한 뒤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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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대출금 문제로 배우자 B 씨와 다투다 의식을 잃게 한 뒤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는 애초 자신의 공격으로 B 씨가 사망한 줄 알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었을 뿐 사고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3234만여원을 타냈고 B 씨의 상해·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373만여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승용차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매우 무겁다"면서도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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