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전 육군 원사…징역 35년 확정

장우성 2024. 7. 31.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대출금 문제로 배우자 B 씨와 다투다 의식을 잃게 한 뒤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대출금 문제로 배우자 B 씨와 다투다 의식을 잃게 한 뒤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는 애초 자신의 공격으로 B 씨가 사망한 줄 알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었을 뿐 사고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3234만여원을 타냈고 B 씨의 상해·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373만여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승용차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매우 무겁다"면서도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