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진술

YTN 2024. 7. 31. 11: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한밤중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향해 70c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간이 마약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A 씨가 거부해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검을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살해 도구로 쓰이면서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정신질환 등이 있으면 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없지만,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집에 보관하며 언제든 오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YTN 뉴스퀘어 2PM) : 엽총이나 총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등에 보관하고 수렵 허가 기간에만 나와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도검이라고 한다면 개인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자막뉴스 | 주시원

#YTN자막뉴스 #자막뉴스 #일본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