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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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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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거수 표결에도 불참하며 반발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8월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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