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주들과 가처분신청·손배소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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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이동통신(IMT)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최종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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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최종 취소 통보
[이데일리 김현아 전문기자]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이동통신(IMT)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최종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고,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손잡고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도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 완료 결과 제출 이후,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청문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과기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 무리하게 해석”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 시도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으나,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동통신사업 출범을 위해 ▲28GHz 기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 통신 인프라 구축과 로밍 기반 전국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CSP 및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차별적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가 영입 및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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