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 野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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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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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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