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재택근무 수요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재택근무 수요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육아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34.3%로 나타났다.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한 뒤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급식실은 50도, 냉수조차 안 준다…”수돗물 끓여 식으면 마셔요”
- ‘1회용품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사흘천하’, MBC 엎는다
- 윤 “당직 개편 알아서 하라”…한 “대통령 걱정 없게 하겠다”
- 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
- 서울·경기 일부 등 폭염경보…체감온도 최고 35도
- 가로수 정비 70대 2명 숨져…정차 중 화물차에 1t 탑차 급가속
- 티메프 사태 ‘정산대금 규제’…온플법 제정 재추진도 거론
- 이재명 팬덤 따라가는 한동훈 팬덤 ‘10만 양병’
- 안방 올림픽서 아르헨 만난 프랑스, 월드컵 복수 나선다
- 뭔데, 통신사 직원 가족이 쓴다는 ‘월 1000원’ 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