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허윤희 기자 2024. 7. 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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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재택근무 수요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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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재택근무 수요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육아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34.3%로 나타났다.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한 뒤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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