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합의해도 폭행죄 처벌”

박혜연 기자 2024. 7.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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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단순 사생활 또는 복지 시설이 아닌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조선일보DB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인 B씨에게 숯을 던지고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8월 B씨와 합의했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군 간부 숙소는 사생활의 영역이지 군사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군형법 제60조6에 따라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치않든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1심은 군 간부 숙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군 관사는 단순한 군 복지시설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군대 내 울타리 안에 위치해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구역임을 고려하면 주둔지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 등이 있다”며 “군 내 인권보장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지를 군사 관련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좁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군 관사는 울타리 안에 있고 초병에 의해 엄격이 출입이 금지되는 등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닌 군사작전을 위한 근거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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