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식]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감시 강화'

동두천=이건구 기자 2024. 7. 31.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시와 제재 외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시에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시와 제재 외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