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기소

박하늘 기자 2024. 7.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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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A 시의원의 동료 의원 강제추행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지난 30일 A 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올해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팔로 여성의원의 신체 일부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A 시의원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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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천안시의회 A 시의원의 동료 의원 강제추행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지난 30일 A 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올해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팔로 여성의원의 신체 일부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시의원은 고소와 의원사퇴 요구가 제기되자 시의회 부의장직은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A 시의원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A 시의원은 법원에 출석정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A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한편, A 시의원은 징계를 받은 6월 또 다른 동료 의원에게 "XXX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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