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청탁.전직 치안감 구속 기소…순경 채용에도 관여

박천학 기자 2024. 7.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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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승진 인사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치안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 지방경찰청의 청창을 역임하고 퇴직한 뒤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며 지난 2021~2022년 사이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와 경찰관 채용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D 씨 등 4명은 경찰관 승진 청탁 등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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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3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검찰 로고. 연합뉴스

대구=박천학 기자

경찰관 승진 인사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치안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제 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A 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B (총경) 씨와 현직 경감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제 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D(경감) 씨 등 경찰관 4명과 증거 인멸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E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 지방경찰청의 청창을 역임하고 퇴직한 뒤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며 지난 2021~2022년 사이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와 경찰관 채용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D 씨에게 아들 순경 채용 청탁을 약속하고 순경 채용 합격 후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지난 2020년 C 씨에게서 1050만 원을 받았고 C 씨는 이를 제공한 혐의다. D 씨 등 4명은 경찰관 승진 청탁 등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E 씨는 이들과 함께 형사사건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경찰대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 이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인맥을 관리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승진을 경찰관들에게 인사청탁을 약속한 뒤 승진하자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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