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다…대법원, 후견 청구 기각

김정근 2024. 7. 31. 11:1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출처: 뉴스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남에게 주식을 넘긴 결정은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사실상 후계자를 지목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장녀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