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박숙현 기자 2024. 7.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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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더 강한 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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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찬성해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더 강한 법안을 내놨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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