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서 ‘벨루가 전시 중단하라’ 기습 시위 벌인 시민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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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흰고래)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며 약 20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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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흰고래)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며 약 20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시위에 함께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롯데월드 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10월 활동가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롯데월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나이,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들여온 벨루가 3마리 중 2마리가 폐사하자, 2019년 남은 한 마리를 자연 방류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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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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