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시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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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육아 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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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육아 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로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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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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