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홍민성 2024. 7.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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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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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재의요구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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