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여건 불리한 모아타운 대상지 공공지원 나선다

김기훈 2024. 7.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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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돕는다.

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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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규제·구릉지 탓 사업 여건 불리한 지역 10여곳 공모
SH·LH가 관리계획수립·조합설립 등 지원…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돕는다.

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월 2∼13일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풍납동,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참여 의사를 고려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돼 사업 여건도 향상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에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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