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박우영 기자 2024. 7.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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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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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 평가해 표창…육휴 복직 프로그램 적용
신혼·다자녀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응답자 중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존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 달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는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강 프로그램 등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직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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