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10곳 선정…"불리한 지역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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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문화재 주변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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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 10여 곳 선정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문화재 주변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월 2~13일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2023년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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