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4. 7.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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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방 바닥에 화장지와 지갑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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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 중 방화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제공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방 바닥에 화장지와 지갑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행히 초등학생인 A씨의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지만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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