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박용하·박하얀 기자 2024. 7. 31. 11: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단독 의결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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