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고석중 기자 2024. 7.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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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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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성산·나포면 수해 토지…50~100% 감면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대상이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특별재난지역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10일 집중 호우로 나포면 207건(15억1000만원), 성산면 170건(11억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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