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1호 법안' 25만원지급법, 법사위 통과

박숙현 기자 2024. 7.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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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에 맞지 않다.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 또 재원 자체가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서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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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표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찬성해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전국민에게 25만 원~ 35만 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 35만원일 경우 17조9470억원이 소요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에 맞지 않다.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 또 재원 자체가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서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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